소방헬기 향해 골프공 날린 여성, "헬기 맞추려 한 적 없다" 해명 논란
산불 진화 중인 헬기 앞에서 골프 스윙한 여성... SNS 영상 논란

지난 주말, 한 여성 골퍼가 산불 진화 작업 중인 소방헬기 방향으로 골프공을 날리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빠르게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인근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골프장 연못(해저드)에서 물을 퍼 나르는 소방헬기가 분명하게 보이고, 여성이 그 방향으로 골프공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은 영상 설명에 "인근에 저수지가 없어서 골프장 해저드 물을 소방 헬기가 퍼 날랐다"며 "6번 홀부터 18홀까지 헬기 소리를 들으며 라운딩을 마쳤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다행히 산불은 진화됐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이 글은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헬기 맞추려 한 적 없다"... 해명은 오히려 논란 가중

영상이 퍼지자 많은 누리꾼들이 여성의 행동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골프공이 헬기 로터나 엔진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여성은 댓글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를 맞추려고 티샷한 적은 없다"며 "소방대원이 아니라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산불이 빨리 진화되길 바라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본인이라면 6번째 홀에서 홀아웃하고 집에 가겠냐"라며 반문했고, '헬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에는 "계속 기다려도 산불 진화 못 했다"며 "뒷 팀도 있고 경기 진행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비상상황에서도 골프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더욱 키웠습니다. 여성의 해명이 진정한 사과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법적 문제 가능성과 대중의 분노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행동이 항공안전법 위반이나 소방기본법 위반, 특수공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헬기가 공무 수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용수 외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나만 아는 이기주의의 극치", "옆에서 산불이 나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골프를 계속하다 니", "소방관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여성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관련 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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