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보조금·융자를 받으려면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이 잡혀 있어야 해요. 창구는 농관원·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정부24로 열려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핵심만 먼저요. 1,000㎡ 이상 경작이거나, 그보다 작아도 연 판매액 120만 원 같은 세부 요건을 맞추면 등록할 수 있고, 등록·변경 날부터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해요.농업경영체 등록이 뭔가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쪽 제도예요.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지·작물·가축 같은 경영 정보를 올려 두면, 맞춤형 농정과 정책자금 관리에 쓰는 기초 자료가 돼요. 그래서 미등록이거나 변경을 안 하면 지원의 전부·일부가 막힐 수 있다고 농관원이 적어 두었어요.대상은 농업인뿐 아니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도 포함돼요. 등록 확인서·증명서는 농관원 방문, 무인민원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