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

아파트 매매 잔금일|동시이행·취득세 60일·등기 60일

머신파이철발이 2026. 8. 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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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536 · 지방세법 20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 · 중구청 안내

잔금일은 돈과 서류가 같이 오가는 날이다. 먼저 보낸 쪽이 위험하다.

아파트 매매 잔금일 글을 찾다 법령부터 열었다. 검색창에는 잔금만 넣고 등기는 나중에, 등기만 먼저 하자는 문장이 섞여 있다. 둘 다 틀린 쪽에 가깝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서류 인도는 같이 한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이다.

 

잔금과 서류는 같이

근거 내용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잔금일 의미 잔금만 먼저, 등기만 먼저는 한쪽이 빈다. 접수증이 없으면 잔금을 보류하는 쪽이 맞다

대법원도 매수인의 잔금과 매도인의 이전등기 서류를 동시이행으로 본다. 열쇠만 받고 등기는 다음 주, 돈만 넣고 서류는 나중에. 둘 다 내가 안 하는 쪽이다.

열쇠와 서류 폴더가 놓인 잔금일 테이블

서울 중구 소유권이전등기 길잡이

 

당일 순서

할 일
오전 등기부등본 다시 열람. 가압류·근저당이 늘었는지 본다
잔금 잔금대출 실행, 매도인 계좌 입금
말소 매도인 기존 대출 상환, 근저당 말소 서류
접수 법무사가 말소·이전 등기를 접수한다. 접수증을 보기 전에는 잔금을 닫지 않는다

순서는 실무 흐름이다. 법령이 시간표를 분 단위로 적어 두지는 않았다.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당일 아침에도 뽑는다.

아침 햇살이 든 아파트 로비

인터넷등기소 (등기부·전자신청)

 

잔금 며칠 전에

법은 3영업일, 5영업일을 정해 두지 않았다. 다만 당일 창구가 막히면 동시이행이 깨진다. 나는 잔금 며칠 전에 은행 상환액(원금·이자·중도상환수수료)을 확정하고, 이체한도를 올리고, 법무사·은행 시간을 맞춰 둔다.

실거래 신고는 잔금일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다. 중구청 안내도 같다. 예전 30일과 지금 30일이 같아서, 다른 숫자로 바뀐 것처럼 쓰는 글은 걸러 본다.

달력과 통장이 놓인 잔금 준비 책상

서울시 나홀로등기 (매매)

 

60일 두 칸

무엇 기한 근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 그 안에 등기하려면 접수하는 날까지 지방세법 제20조 ①·④
취득일 유상승계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확인이 안 되면 계약상 잔금일 지방세법 시행령 (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잔금지급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① 1호
세율 1주택·다주택 칸을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위택스·자치단체 확인

중구청도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등기는 잔금지급일부터 60일로 적어 두었다. 서울은 ETAX, 다른 지역은 위택스를 본다. 세율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에 따라 갈리니 계산기 글의 숫자를 그대로 넣지 않는다.

취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서류와 계산기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서류, 나는 이렇게 본다

누구 중구청 안내 (2025.6.19 수정)
매도인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기신청위임장(매도인이 안 올 때)
기타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매매목록, 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발급

서울시 나홀로등기 페이지도 매도인 등기필증·매도용인감·초본, 매수인 계약서·등본을 같은 칸에 둔다. 관할 등기소는 물건지마다 다르다. 중구 안내는 중부등기소(1544-0773)다. 아래 버튼은 그 등기소 길찾기다.

등기소처럼 보이는 공공기관 출입구

카카오맵으로 중부등기소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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