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

부가세 신고 기간|법인 10월 예정신고·개인은 예정고지 (2026)

머신파이철발이 2026. 8. 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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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홈택스

다음 칸은 10월 2기 예정신고다. 창구는 홈택스·손택스다.

부가세 신고 기간을 찾다 국세청 표부터 열었다. 검색창에는 작년 연장을 올해 기한처럼 붙인 글이 있다. 나는 그 날짜를 올해 칸에 넣지 않는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다. 1기는 1.1~6.30, 2기는 7.1~12.31. 법인은 4월·7월·10월·다음해 1월, 개인 일반은 7월·다음해 1월 확정이 기본이다. 지금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예정고지를 볼 수 있다.

 

지금 홈택스에서

창구는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다. 국세청 안내대로 PC는 회원 접속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손택스는 전체메뉴에서 같은 칸이다.

예정고지 대상인지는 로그인해서 고지서를 보는 쪽이 맞다. 블로그 계산기보다 홈택스 조회가 먼저다.

계산기와 신고 서류가 놓인 책상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법인과 개인, 칸이 다르다

과세기간 구분 신고납부 누구
1기 1.1~6.30 예정 4.1~4.25 법인
1기 확정 7.1~7.25 법인(4.1~6.30) · 개인 일반(1.1~6.30)
2기 7.1~12.31 예정 10.1~10.25 법인
2기 확정 다음해 1.1~1.25 법인(10.1~12.31) · 개인 일반(7.1~12.31)

국세청은 개인 일반의 예정신고 의무를 기본으로 두지 않는다.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 일반은 2회가 일반적이다. 월별 조기환급을 했으면 그 실적은 빼고 신고한다.

가을 달력이 펼쳐진 책상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예정고지 50%

항목 국세청
대상 개인 일반 +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5억 미만)
얼마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4월·10월 고지서. 다음 확정에서 기납부로 뺀다
제외 징수액 50만 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예정신고 휴업·실적 악화·조기환급이면 예정신고 가능. 그때 예정고지 취소

고지서만 내고 끝나는 줄 아는 글이 많다. 확정신고는 남는다. 실적이 꺾였으면 10월에 예정신고를 열어 고지를 취소하는 칸이 있다.

통장과 현금, 펜이 놓인 납부 준비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간이와 폐업

구분 국세청
간이 1.1~12.31에서 다음해 1.1~1.25
예외 7.1 간이에서 일반 전환, 또는 예정부과기간(1.1~6.30)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자는 7.25까지
폐업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과세기간은 그 기 개시일부터 폐업일

국세청 예시만 적는다. 5월 13일 폐업이면 6월 25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적어 두었다.

색깔이 다른 클립이 꽂힌 서류 철 두 권

국세청에서 관할 세무서 찾기

 

나는 이렇게 본다

10월 25일이 일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린다는 글이 많다. 국세청 올해 공지를 보기 전에는 그 하루를 단정하지 않는다. 작년 10월 연장 보도를 올해 날짜처럼 쓰지 않는다.

나는 홈택스에 먼저 들어가 예정고지를 연다. 세무서는 주소마다 다르다. 아래는 서울 중부세무서 길찾기이고, 내 관할은 국세청 찾기로 확인한다.

유리문이 보이는 공공기관 출입구

카카오맵으로 중부세무서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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