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홈택스
다음 칸은 10월 2기 예정신고다. 창구는 홈택스·손택스다.
부가세 신고 기간을 찾다 국세청 표부터 열었다. 검색창에는 작년 연장을 올해 기한처럼 붙인 글이 있다. 나는 그 날짜를 올해 칸에 넣지 않는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다. 1기는 1.1~6.30, 2기는 7.1~12.31. 법인은 4월·7월·10월·다음해 1월, 개인 일반은 7월·다음해 1월 확정이 기본이다. 지금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예정고지를 볼 수 있다.
지금 홈택스에서
창구는 홈택스(hometax.go.kr)와 손택스다. 국세청 안내대로 PC는 회원 접속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손택스는 전체메뉴에서 같은 칸이다.
예정고지 대상인지는 로그인해서 고지서를 보는 쪽이 맞다. 블로그 계산기보다 홈택스 조회가 먼저다.
법인과 개인, 칸이 다르다
| 과세기간 | 구분 | 신고납부 | 누구 |
|---|---|---|---|
| 1기 1.1~6.30 | 예정 | 4.1~4.25 | 법인 |
| 1기 | 확정 | 7.1~7.25 | 법인(4.1~6.30) · 개인 일반(1.1~6.30) |
| 2기 7.1~12.31 | 예정 | 10.1~10.25 | 법인 |
| 2기 | 확정 | 다음해 1.1~1.25 | 법인(10.1~12.31) · 개인 일반(7.1~12.31) |
국세청은 개인 일반의 예정신고 의무를 기본으로 두지 않는다.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 일반은 2회가 일반적이다. 월별 조기환급을 했으면 그 실적은 빼고 신고한다.
예정고지 50%
| 항목 | 국세청 |
|---|---|
| 대상 | 개인 일반 +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5억 미만) |
| 얼마 |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4월·10월 고지서. 다음 확정에서 기납부로 뺀다 |
| 제외 | 징수액 50만 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
| 예정신고 | 휴업·실적 악화·조기환급이면 예정신고 가능. 그때 예정고지 취소 |
고지서만 내고 끝나는 줄 아는 글이 많다. 확정신고는 남는다. 실적이 꺾였으면 10월에 예정신고를 열어 고지를 취소하는 칸이 있다.
간이와 폐업
| 구분 | 국세청 |
|---|---|
| 간이 | 1.1~12.31에서 다음해 1.1~1.25 |
| 예외 | 7.1 간이에서 일반 전환, 또는 예정부과기간(1.1~6.30)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자는 7.25까지 |
| 폐업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과세기간은 그 기 개시일부터 폐업일 |
국세청 예시만 적는다. 5월 13일 폐업이면 6월 25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적어 두었다.
나는 이렇게 본다
10월 25일이 일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린다는 글이 많다. 국세청 올해 공지를 보기 전에는 그 하루를 단정하지 않는다. 작년 10월 연장 보도를 올해 날짜처럼 쓰지 않는다.
나는 홈택스에 먼저 들어가 예정고지를 연다. 세무서는 주소마다 다르다. 아래는 서울 중부세무서 길찾기이고, 내 관할은 국세청 찾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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