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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정부24 안내 · 2026년 선정기준
기초연금, 단독이면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사람들이 헷갈리는 지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돼서 들어간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수급 자격 문턱을 넘는다.
지금 확정된 숫자
| 구분 | 2026년 |
|---|---|
| 선정기준액 · 단독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 · 부부 | 월 395만 2천 원 |
| 최고액 · 단독 | 월 349,700원 |
| 최고액 · 부부 합산 | 월 559,520원 |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다.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빠진다. 퇴직일시금 등 예외는 있다.
소득인정액이 핵심이다
정부24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다.
-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잡는다.
-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포함)도 들어간다.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대도시 1억 3,500만, 중소 8,500만, 농어촌 7,250만)을 빼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뺀 뒤 환산한다.
월급이 낮아도 집·예금이 크면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반대로 월급은 있어도 공제 때문에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급여액·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

어디서 신청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이다. 신분증,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 사본이 기본이다. 애매하면 복지로·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먼저 찍어 보고,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민센터에 숫자 확인하는 게 덜 헤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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