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9.5 · 구직급여 수급 중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일용을 하면 실업인정일에 근로·소득을 신고한다.
나는 고용보험(ei)·고용24·고용노동부 1350 안내부터 연다. 이번 글은 「실업급여 신청」이 아니라 수급 중 알바·일용 신고다. 일액 하한 같은 숫자는 여기서 만들지 않는다. 내 구직급여일액은 관할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한다.
알바해도 신고한다
고용노동부 1350 FA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일용근로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일에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다. 임금·수당 명칭과 관계없다.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다(1350·고용24).
고용센터는 신고 내용을 보고 근로한 날을 제외한 실업일만 구직급여를 준다(1350).
취업으로 보는 기준
고용보험·고용24가 적는 「취업」 예시다. 해당하면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한다.
| 기준 | 내용 (ei·고용24) |
|---|---|
| 근로시간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 예정으로 근로 |
| 계속 근로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일용·단기 | 일용근로,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1개월 미만 계약) |
| 소득 |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번역료·수수료·강사료 등 포함) |
| 알바·임시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제공 |
| 사업자등록 | 세법상 사업자등록(사실상 자영업도 포함될 수 있음) |
일용으로 그날만 일한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 안내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 기간은 실업으로 볼 수 있다고 적는다. 최종 판단은 담당자 확인이 맞다.
실업인정에서 어떻게 적나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안내. 대상기간 중 일(공공근로·일용·아르바이트·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을 했거나 소득이 있으면 「있음」을 고른다.
- 근로 또는 소득 내용
- 근로날짜(일한 날 전부)
- 소득금액(받은 총액) 또는 소득예정금액(아직 안 받은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은 고용보험·고용24 경로로 가는 경우가 많다. 지정 여부는 관할 센터 안내에 따른다.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제도 문의 1350(ei).
미신고면 부정수급
고용보험 안내. 근로·취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지급 제한, 받은 급여 전액 반환,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를 수 있다.
고용24도 같은 취지다. 사업주가 일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고용24가 적는다.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ei가 안내한다. 세부 창구는 관할 부정수급 전담 창구·고용센터다.
나는 주말 알바 하루라도 실업인정 신청서 근로사실란부터 연다. 숨기는 쪽이 이득처럼 보여도 국세청·고용보험 전산이 나중에 잡는다. 내 구직급여일액·취업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한 번 더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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