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말할 때 늘 붙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 쪽에 장기거주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어요. 오래 들고만 있어도 깎아주던 구조에서, 실제로 산 기간이 더 세게 반영되는 쪽으로 옮겨 가는 그림이에요.먼저 핵심만요. ’27년까지는 현행 유지이고, ’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9년부터 거주 연 8%(1주택, 최대 80%)로 갑니다. 공제 한도는 ’28년 20억·’29년 이후 10억이 붙어요. 개편안이라 국회 확정 전 숫자예요.이름이 바뀌는 이유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지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요.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 상가·토지 같은 주택 외는 장기보유소득공제로 이름을 갈라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검색창에 “장기거주소득공제”가 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