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 2024.12.31 안내 기준매달 낸 월세, 연말정산에서 최대 17% 돌려받을 수 있다.아백에 ‘월세 환급 신청’이 떠서 국세청 안내부터 열어봤다. 사람들이 말하는 환급은 대부분 월세액 세액공제다. 별도 앱에서 버튼을 누르는 지원금이 아니라,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깎는 방식이다.한 줄로 말하면 이렇다. 무주택이면서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라면, 낸 월세의 일부(최대 연 1천만 원까지)를 세액공제한다. 급여 구간에 따라 15% 또는 17%다.1. 누가 되나항목국세청 안내 기준소득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주택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은 경우)계약·전입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