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쳐 몰랐던 분리과세 금융상품들
과세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적인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투자용 국채
- 2024년 6월부터 발행된 이 상품은 만기 10년 또는 20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금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총 2억 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공모 리츠(REITs)
-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 수준의 배당수익을 제공합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부동산펀드 및 공모 인프라펀드
-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펀드로,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장기채권
- 만기 10년 이상의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33%(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금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이 33%보다 높은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분리과세 고위험고수익 채권펀드
- 1년 이상 유지 시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리츠ETF
국내에서 월배당을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으로는 주로 리츠 ETF와 월지급식 펀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수익을 기반으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 중에 우리는 꾸준히 월배당이 나오면서 절세를 할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월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리츠 ETF 목록을 추려봤습니다.
상품
|
분리과세
여부
|
시가
총액
|
주가
수익
|
작년 배당률
|
토탈리턴
|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
O
|
1458억
|
-12%
|
7.67%
|
-5.17%
|
WON 한국부동산TOP3플러스
|
O
|
95억
|
-6.9%
|
3.96%
|
-6.96%
|
PLUS K리츠
|
O
|
83억
|
-7%
|
8.46%
|
1.46%
|
상품이 나온지 얼마 안되어 배당률이 온전히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PLUS K리츠'가 온전히 2024년도 매월 배당을 하였는데 8.5% 가까이 나온걸로 봐선 대체적으로 8~10% 수준의 배당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탓에 시총이 작습니다. 그나마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가 시총이 높습니다.
24년도 10월 기준으로 하락한 이유를 찾아보니 부동산 시장의 둔화, 미국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로 보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츠ETF 절세효과! 분리과세!
정부는 2021년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공모형 리츠(REITs)와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의 절세 혜택을 위해 리츠와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리츠종목을 10개 이상 구성된 ETF여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절세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ETF를 3년 이상 보유하고, 투자 금액 합계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
|
설명
|
보유 기간
|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한도
|
5,000만 원까지의 투자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 대상입니다.
|
세율
|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 신청
|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츠 ETF를 ISA 계좌에 담았을 때
분리과세 대상인 리츠 ETF를 담으면 이중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ISA 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 리츠 ETF 자체의 분리과세 혜택 (3년 이상 보유 시 9.9% 세율 적용 가능)
- 과세 이연 효과(투자 기간 동안 복리 효과를 극대화)
예시로 리츠 ETF에서 연간 400만 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할 경우:
-
-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 초과분 200만 원 × 9.9% = 19만 8천 원의 세금
-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15.4%로 과세되어 61만 6천 원이 부과되었겠지만, ISA 계좌를 통해 약 41만 8천 원 절세 가능합니다.
- ISA계좌는 3,802,000원 일반계좌는 3,384,000원입니다.
'금융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경제성 논란 속 향후 계획은? (0) | 2025.02.07 |
---|---|
2025년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관세 이슈: 트럼프 정책, 보호무역, 글로벌 경제 전망 분석 (0) | 2025.02.07 |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새로운 ETF 출시 소식 - AI 기업과 미국 국채의 만남! (1) | 2025.02.06 |
키움운용 ETF 팔란티어 엔비디아 미국30년국채혼합액티브 상품 소개 투자전략 (0) | 2025.02.06 |
사업자대출 한도 조회 조건 금리는? 시중은행 및 카카오 (0) | 2025.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