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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84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구조인데, 아래 계산기는 청약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을 옮긴 참고용이라서 최종 점수는 청약홈이랑 해당 단지 모집공고로 맞춰 보는 게 맞아요.
문의는 1644-7445(월~금 09:00~17:30)이고, 착오 신청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어요.
가점 계산기
칸을 고르면 바로 합산되고, 배우자 통장은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만 들어가며 본인+배우자 저축은 합산 17점 상한이에요.
무주택 0 + 부양 5 + 저축 1 =
6 / 84
저축 본인 1 + 배우자 0 → 합산 1점 (상한 17)
가점 한눈에
| 항목 | 상한 | 만점 조건 |
|---|---|---|
| 무주택기간 | 32점 | 15년 이상 |
| 부양가족 수 | 35점 | 본인 제외 6명 이상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점 | 15년 이상(배우자 합산 포함 상한 17) |
가점이 같으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긴 쪽이 우선이고, 면적·지역별 가점제 비율은 단지 모집공고가 최종이에요.
항목별 점수표
청약홈 당첨자선정·가점계산기 표에서 자주 쓰는 구간만 골랐어요.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 2 |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 15년 이상 | 32 |
부양가족(본인 제외)
| 0명 | 5 |
| 3명 | 20 |
| 6명 이상 | 35 |
통장 가입기간(본인)
| 6개월 미만 | 1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 15년 이상 | 17 |
배우자 통장은 1년 미만 1점, 1년~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50% 적용 후)이고, 혼인 전 배우자가 판 집은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빼요.
놓치기 쉬운 칸
- 무주택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등도 주택 소유로 세요.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청약자가 세대주일 때인데,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인정 X예요(제53조 예외는 별도).
-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등재된 미혼 자녀만 들어가고, 혼인·혼인 이력 자녀는 빠져요.
- 미성년 가입 기간은 ’24.7.1.부터 최대 5년만 인정돼요.
- 가점제 비율은 지역·면적마다 달라서 해당 단지 모집공고가 최종이에요.
계산기 숫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는 게 안전하니까, 등본·통장 가입일 정리해 두고 청약홈이랑 한 번 더 대조하는 쪽을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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