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

2026 청약 가점 계산기|청약홈 84점·배우자 합산 (공식)

머신파이철발이 2026. 9. 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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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84점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구조인데, 아래 계산기는 청약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을 옮긴 참고용이라서 최종 점수는 청약홈이랑 해당 단지 모집공고로 맞춰 보는 게 맞아요.

문의는 1644-7445(월~금 09:00~17:30)이고, 착오 신청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어요.

가점 계산기

칸을 고르면 바로 합산되고, 배우자 통장은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만 들어가며 본인+배우자 저축은 합산 17점 상한이에요.

무주택 0 + 부양 5 + 저축 1 =

6 / 84

저축 본인 1 + 배우자 0 → 합산 1점 (상한 17)

아파트·청약 서류 분위기

청약홈 공식 가점계산기

가점 한눈에

항목 상한 만점 조건
무주택기간 32점 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35점 본인 제외 6명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배우자 합산 포함 상한 17)

가점이 같으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긴 쪽이 우선이고, 면적·지역별 가점제 비율은 단지 모집공고가 최종이에요.

청약 계산·서류 분위기

청약홈 공식 홈

항목별 점수표

청약홈 당첨자선정·가점계산기 표에서 자주 쓰는 구간만 골랐어요.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
5년 이상~6년 미만 12
10년 이상~11년 미만 22
15년 이상 32

부양가족(본인 제외)

0명 5
3명 20
6명 이상 35

통장 가입기간(본인)

6개월 미만 1
5년 이상~6년 미만 7
15년 이상 17

배우자 통장은 1년 미만 1점, 1년~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50% 적용 후)이고, 혼인 전 배우자가 판 집은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빼요.

점수표·계산기 분위기

 

놓치기 쉬운 칸

  • 무주택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등도 주택 소유로 세요.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청약자가 세대주일 때인데,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인정 X예요(제53조 예외는 별도).
  •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등재된 미혼 자녀만 들어가고, 혼인·혼인 이력 자녀는 빠져요.
  • 미성년 가입 기간은 ’24.7.1.부터 최대 5년만 인정돼요.
  • 가점제 비율은 지역·면적마다 달라서 해당 단지 모집공고가 최종이에요.
체크리스트 분위기

청약홈 당첨자선정 안내

계산기 숫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는 게 안전하니까, 등본·통장 가입일 정리해 두고 청약홈이랑 한 번 더 대조하는 쪽을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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