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31 · 창구 열림
차는 보험사, 집·가게는 재난 종료일부터 10일이다. 섞지 않는다.
오늘 전국에 비가 온다. 침수차를 재난지원금 창구에 넣는 글이 많아서, 나는 창구부터 갈라 적는다.
오늘 비
기상청 8.31 05:00 발표와 연합뉴스(05:28)다. 전국 대부분 비. 돌풍·천둥·번개 주의. 남부·제주는 밤(18~24시)에 대체로 그친다.
| 권역 | 예상 강수량 |
|---|---|
| 대전·세종·충남 | 80~150mm, 많은 곳 200mm 이상 |
| 경기남부 · 강원남부 내륙·산지 | 많은 곳 120mm 이상 |
| 서울·인천·경기 | 30~80mm |
| 남부·제주 | 밤에 대체로 그침. 제주는 5~10mm |
오늘 호우의 전국 신고 마감은 아직 종료일이 없다. 날짜를 만들지 않는다.
차가 잠기면
창구는 가입한 보험사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32. 금융위는 자기차량손해에 더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창문·선루프를 열어 둔 빗물, 출입통제국역을 고의로 지나는 경우는 보상받기 어렵다고 같은 보도에 있다. 차 안 물건, 차량가액 넘는 수리비도 어렵다. 할증·할인·지원금 액수는 공식 표가 없어 적지 않는다.
풍수해보험이랑 시민안전보험은 차보험이 아니다. 창구를 섞지 않는다.
집·가게 잠기면
재난지원금은 대통령령 제9조다.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 장기간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이다. 지자체는 노약·고령·장기출타 예외·대리를 안내한다.
창구는 국민안전24 사유재산피해신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044-205-5317은 접수 창구가 아니라 문의다. 복구 전에 사질·영상은 남긴다.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 농축, 소상공인 사업장 등이 법령에 있다. 지자체 문구는 다르다. 모든 상점이 된다고 쓰지 않는다. 관할이 최종이다.
거제는 9월 4일까지
거제시가 8.25에 밝혔다. 연합뉴스가 전한 숫자는 이렇다. 8.15~18 호우 사유재산 신고는 당초 8.28에서 9월 4일(금)까지 일주일 연장. 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 사업장, 농·축산시설, 농경지·농작물. 복국 전 사진·영상. 국민안전24 또는 면·동 주민센터.
다른 시·군 기한은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는다. 거제시청 개별 곹고 주소는 이 글에서 열지 못했다. 보도자료 목록으로 들어간다.
나는 차부터 보험사에 전화하고, 집·가게는 사진을 찍은 뒤 국민안전24를 연다. 거제 8월 중순 호우면 금요일(9.4)이 창구다. 오늘 비의 마감 날짜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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