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13 금융위 발표 · 2027.1.1 시행 예정
갭투자 전세대출, 내년부터 막힌다. 다만 하루만 살아도 제외다.
8·13 금융대책에서 청년 빌라 대출만 눈에 띄었을 수 있다. 같이 나온 규제 중 더 많은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게 이거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쉽게 말하면, 수도권 아파트를 사놓고 한 번도 안 살면서 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전세대출 받아 사는 구조다. 정부는 이걸 갭투자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막겠다고 했다.
1.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걸린다
| 조건 | 내용 |
|---|---|
| 1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부부합산) |
| 2 | 그 집을 임대 중. 직계존비속 임대는 제외 |
| 3 | 본인·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 없음 |
셋 다 해당해야 규제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걸린다. 걸리면 신규 전세대출도, 만기 연장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
2. 하루만 살아도 빠진다
금융위 사무처장 말 그대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이든 부모 봉양이든 이유는 안 본다.
직장 때문에 다른 데 전세로 옮긴 경우도, 예전에 그 아파트에 주소 이전한 적만 있으면 안 걸린다. 반대로 사놓고 전입 한 번 없이 계속 세를 준 채 본인만 전세 사는 그림이 정타깃이다.
3. 예외가 생각보다 많다
| 상황 | 가능 여부 (보도 기준) |
|---|---|
| 직계존비속에게 임대 | 규제 제외 |
| 상속·경매 등 불가피 취득, 매도계약 체결, 미분양 최초매입 등 | 규제 제외 |
| 토허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 매수, 실거주 예정 | 신규+연장 가능 |
| 임대차 승계 조건 취득 | 만기 연장 |
| 보증금 미반환으로 상환 어려움 | 만기 연장 |
| 이사 일정 맞추기 | 단기간(6개월 이내 등) 연장 |
| 여신심사위가 불가피성 인정 | 신규+연장 가능 |
금융위도 실거주 강제 취지가 아니라고 했다. 예외를 은행 여신심사위에 열어둔 이유다.
4. 1주택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깎인다
| 구분 | 지금 | 내년 1월 1일~ |
|---|---|---|
| 1주택 · 수도권·규제 | 80% | 70% |
| 1주택 · 그 외 | 90% | 80% |
| 무주택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이건 비거주 규제랑 별도로, 1주택자 전반에 적용된다. 규모 얘기는 수도권·규제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이 약 6만건, 9.3조원이라는 자료가 있다. 그중 진짜 실거주 이력이 없는 사람이 얼마인지는 금융위도 모른다고 했다.
5. 나는 이렇게 본다
갭투자 막는 방향은 이해가 간다. 다만 실거주 이력을 주민등록 하루로 자르면, 형식적 전입만 하고 빠진 사람도 빠져나간다. 반대로 상속받고 세 들어 있는 집을 처리하는 사람은 예외 목록을 잘 봐야 한다.
지금은 신청이 막힌 게 아니다. 행정지도·보증기관 내규 개정 후 2027년 1월 1일부터다. 그 전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 가능 여부를 은행이랑 먼저 확인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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