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야기

기초연금 수급자격|2026 단독 247만·부부 395만 (신청)

머신파이철발이 2026. 9. 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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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정부24 안내 · 2026년 선정기준

기초연금, 단독이면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부터 본다.

아백에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떠서 정부24랑 복지부 보도부터 다시 열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지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돼서 들어간다.

2026년 숫자는 복지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 기준이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수급 자격 문턱을 넘는다.

지금 확정된 숫자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 원
선정기준액 · 부부 월 395만 2천 원
최고액 · 단독 월 349,700원
최고액 · 부부 합산 월 559,520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다.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빠진다. 퇴직일시금 등 예외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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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소득인정액이 핵심이다

정부24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다.

  •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잡는다.
  •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포함)도 들어간다.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대도시 1억 3,500만, 중소 8,500만, 농어촌 7,250만)을 빼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뺀 뒤 환산한다.

월급이 낮아도 집·예금이 크면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반대로 월급은 있어도 공제 때문에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급여액·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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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기초연금 안내

어디서 신청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이다. 신분증,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 사본이 기본이다.

애매하면 복지로·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먼저 찍어 보고,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민센터에 숫자 확인하는 게 덜 헤맨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니 2025년 숫자로 판단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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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조회

나는 기초연금을 “월급 컷”으로 검색하면 계속 틀린다고 본다. 정부24에 적힌 소득인정액 식으로 봐야 한다. 2026년엔 단독 247만으로 올라서, 작년에 아슬아슬했던 집은 모의계산을 한 번 더 돌릴 만하다.

직역연금 가구는 예외 조항을 먼저 보고, 나머지는 생일 한 달 전 신청 타이밍만 챙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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