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부24 안내 · 2026년 선정기준
기초연금, 단독이면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부터 본다.
아백에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떠서 정부24랑 복지부 보도부터 다시 열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지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돼서 들어간다.
2026년 숫자는 복지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 기준이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수급 자격 문턱을 넘는다.
지금 확정된 숫자
| 구분 | 2026년 |
|---|---|
| 선정기준액 · 단독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 · 부부 | 월 395만 2천 원 |
| 최고액 · 단독 | 월 349,700원 |
| 최고액 · 부부 합산 | 월 559,520원 |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다. 생일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빠진다. 퇴직일시금 등 예외는 있다.
소득인정액이 핵심이다
정부24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다.
-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잡는다.
-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포함)도 들어간다.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대도시 1억 3,500만, 중소 8,500만, 농어촌 7,250만)을 빼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뺀 뒤 환산한다.
월급이 낮아도 집·예금이 크면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반대로 월급은 있어도 공제 때문에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급여액·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
어디서 신청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이다. 신분증,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통장 사본이 기본이다.
애매하면 복지로·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먼저 찍어 보고,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민센터에 숫자 확인하는 게 덜 헤맨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니 2025년 숫자로 판단하면 안 된다.
나는 기초연금을 “월급 컷”으로 검색하면 계속 틀린다고 본다. 정부24에 적힌 소득인정액 식으로 봐야 한다. 2026년엔 단독 247만으로 올라서, 작년에 아슬아슬했던 집은 모의계산을 한 번 더 돌릴 만하다.
직역연금 가구는 예외 조항을 먼저 보고, 나머지는 생일 한 달 전 신청 타이밍만 챙기면 된다.
'금융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울산 추석 명절위로금|보조금24·구청으로 확인 (2026) (0) | 2026.09.06 |
|---|---|
| 실업급여 알바 신고|수급 중 근로·취업 기준 (2026) (0) | 2026.09.05 |
| 박준형 아내|김유진 누구·와썹맨 첫 공개 (2026) (0) | 2026.09.05 |
| GPT-6 Astra|Astro 검색어·성능표·공식 페이지 (2026) (0) | 2026.09.05 |
| 근로장려금 신청|2026 상반기 반기 9.1~9.15 (0) | 2026.09.04 |
" alt="연한 녹색 톤의 정리된 카드형 배경" style="width:100%;height:auto;transform:scale(1.12);transform-origin:center center;display:block;">
" alt="연한 주황 톤의 원형 패턴 배경" style="width:100%;height:auto;transform:scale(1.12);transform-origin:center center;display:block;">
" alt="연한 파란 톤의 카드형 배경" style="width:100%;height:auto;transform:scale(1.12);transform-origin:center center;display: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