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36 · 지방세법 20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 · 중구청 안내잔금일은 돈과 서류가 같이 오가는 날이다. 먼저 보낸 쪽이 위험하다.아파트 매매 잔금일 글을 찾다 법령부터 열었다. 검색창에는 잔금만 넣고 등기는 나중에, 등기만 먼저 하자는 문장이 섞여 있다. 둘 다 틀린 쪽에 가깝다.한 줄로 말하면 이렇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서류 인도는 같이 한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이다. 잔금과 서류는 같이근거내용민법 제536조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잔금일 의미잔금만 먼저, 등기만 먼저는 한쪽이 빈다. 접수증이 없으면 잔금을 보류하는 쪽이 맞다대법원도 매수인의 잔금과 매도인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