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9.5 · 구직급여 수급 중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일용을 하면 실업인정일에 근로·소득을 신고한다. 이번 글은 「실업급여 신청」이 아니라 수급 중 알바·일용 신고다. 알바해도 신고한다고용노동부 1350 FA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일용근로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인정일에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다. 임금·수당 명칭과 관계없다.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다(1350·고용24).고용센터는 신고 내용을 보고 근로한 날을 제외한 실업일만 구직급여를 준다(1350).1350 FAQ · 알바 가능 여부 취업으로 보는 기준고용보험·고용24가 적는 「취업」 예시다. 해당하면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