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산세 9월 납부기간|위택스 납부방법·주택 2기분·토지분 정리
- ✅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 9월 16일~9월 30일
- ✅ 주택: 연세액의 나머지 1/2이 9월에 부과
- ✅ 토지: 매년 9월 16일~9월 30일 납부
-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 납부: 위택스·스마트위택스·서울 이택스·가상계좌·은행·ATM·ARS

2026년 9월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면 될까?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을 납부하고,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기예요.
| 구분 | 납부기간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7월 31일 |
| 주택 2기분 | 9월 16일~9월 30일 |
| 토지분 | 9월 16일~9월 30일 |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7월 31일 |
서울 외 지역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위택스 바로가기 →주택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로 나눠서 나올까?
주택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고,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9월에 받은 고지서는 보통 주택 2기분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주택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9월에 별도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연세액 20만원 이하라 7월에 전액 부과됐거나, 전자고지로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먼저 조회해보면 편해요.
고지서가 없거나 전자고지를 확인하려면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돼요.
주택 재산세 확인 →토지분 재산세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토지분 재산세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요.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주택 2기분과 토지분 고지서가 각각 나올 수 있어서, 고지서가 여러 장이라면 세목을 따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주택 2기분인지 토지분인지 먼저 확인하고, 각 고지서의 납부금액과 대상 부동산을 따로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토지분 고지 내역도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분 조회하기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어떻게 납부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서울 소재 부동산이라면 이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이 불편하다면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은행·ATM·ARS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 납부방법 | 확인할 곳 |
|---|---|
| 위택스 | 온라인 조회·납부 |
| 스마트위택스 | 모바일 조회·납부 |
| 서울 이택스 | 서울 소재 지방세 조회·납부 |
| 기타 | 가상계좌·은행·ATM·ARS |
서울 지역은 이택스에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요.
서울 이택스 바로가기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전자고지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주택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라 7월에 전액 부과된 경우에도 9월 고지서가 없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현재 부과된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 전자고지로 받은 건 아닌지 확인
- ✅ 7월에 주택 재산세가 전액 부과됐는지 확인
- ✅ 주택과 토지 고지서가 따로 있는지 확인
- ✅ 위택스 또는 서울 이택스에서 온라인 조회
종이 고지서가 없더라도 위택스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내역 조회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나왔을까?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후 집이나 토지를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6월 1일 이후 매매한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 대상과 별개로 매매 과정에서 세금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면 돼요.
과세 대상과 고지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가 크면 나눠서 낼 수 있을까?
세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임의 기준액을 정해서 설명하기보다, 본인 고지서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해요.
고지서 안내 → 위택스 조회 → 관할 지자체 문의 순서로 확인하면 돼요. 개별 세액과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부과된 재산세와 납부 관련 내용을 위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위택스 확인 →9월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비율을 외워두기보다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한다는 것만 확실히 챙기는 게 좋아요.
특히 마지막 날에는 접속이 몰리거나 결제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니,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여유 있을 때 처리해두는 편이 편해요.
9월 30일 전 위택스에서 납부와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기간 FAQ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이번 기간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중심이에요.
주택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됐을 수 있고, 전자고지로 받은 경우도 있으니 온라인 조회를 먼저 해보면 돼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돼요. 6월 1일 이후 매매했다면 매매 정산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면 됩니다.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ATM, ARS를 이용할 수 있고, 서울 소재 부동산은 이택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세액이 큰 경우 분납 가능 여부를 고지서·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면 돼요.
기한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는 게 중요해요.
서울 소재 부동산은 이택스에서도 부과내역과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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