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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사회보험료 조회 및 신청방법

머신파이철발이 2025. 2. 1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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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하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청 하러 가기 ⬇️

 

 

지원대상 및 조건

  •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정의: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금액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지원금액 산정 예시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인 경우
    • 사업주: 매월 90,400원 지원
    • 근로자: 매월 86,400원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지원 가능
  •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Q&A

Q: 기존 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Q: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Q: 공공기관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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