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크다면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5억원 이상을 공제받을 때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사전증여재산, 실제 분할된 재산 등을 반영한 별도의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한도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결과는 간편 추정치로 봐야 합니다.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천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20%
10억원 초과 → 최대 2억원
2026년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아파트와 토지, 예금 등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재산 전체 금액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적용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등
- 배우자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기타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일괄공제 5억원이란?
일반적인 거주자의 상속에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각각 계산하는 대신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 구분 | 공제 |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면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혼자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을까?
상속세를 이야기할 때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다.
| 구분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
| 합계 | 최대 기본 10억원 수준 |
다만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상속인 구성,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 적용한도,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일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이상을 상속받았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가 적용되며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다.
→ 배우자공제 5억원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5억원 이상
→ 실제 상속액과 법정 공제한도 중 작은 금액
→ 최대 30억원
금융재산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 2천만원 이하 | 전액 |
|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천만원 |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 × 20% |
| 10억원 초과 | 2억원 |
여기서 기준은 금융재산 전체가 아니라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이다.
2026년 상속세율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는 10%부터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받은 부동산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아파트를 과거에 얼마에 샀는지가 상속재산가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도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까?
재산을 상속하기 전에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면 무조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 중 법에서 정한 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는 단순히 사망 직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가액을 대상으로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
신고세액공제는 3%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일까?
일반적인 국내 상속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예를 들어 8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8월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 신고기한을 판단한다.
상속세가 부담된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상속세는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경우 재산은 많지만 당장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고액의 상속세가 예상된다면 납부방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계산 전 꼭 확인할 것
상속세는 증여세보다도 계산 구조가 복잡하다.
특히 배우자공제,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 종합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추정상속재산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위 계산기는 일반적인 가족의 상속세 규모를 대략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실제 상속 신고 전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항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세율
· 국세청 상속세 신고안내